2026년 10월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계산기 (연차수당 포함)
입사일만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개수와 다음 연차가 생기는 날을 알려줘요.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못 쓴 연차의 연차수당도 계산해요.
근속 2년 · 올해 연차
15일
입사일 기준이에요.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주면 개수가 다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을 때 기준이에요. 입사 첫해에는 매달 1일씩, 최대 11일이 따로 생겨요.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근속 1년 | 15일 |
| 근속 2년 | 15일 |
| 근속 3년 | 16일 |
| 근속 5년 | 17일 |
| 근속 7년 | 18일 |
| 근속 10년 | 19일 |
| 근속 15년 | 22일 |
| 근속 21년 이상 | 25일 |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 8시간 = 114,832원이에요. 연차 5일을 못 썼다면 연차수당은 574,160원이에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때 평균임금에도 들어가요. 퇴직금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인가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겨서 최대 11일이에요. 이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남은 날은 수당으로 받아요.
1년이 지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겨요.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받아요.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두면 15일을 받나요?
입사 1주년이 되는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생겨요. 1주년 전날 퇴사하면 1년 미만 연차 11일만 생겨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예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다른가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는 방식이에요. 개수는 다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적게 받았다면 그만큼 정산해야 해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있다면 그에 따라요.
다른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