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 12월 31일 전에 환급 늘리는 7가지
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정산
왜 지금 미리 봐야 할까
연말정산은 2027년 1월에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것만 들어가요. 1월에 결과를 보고 나서는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총급여 47,600,000원) 1인 가구가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을 쓰면 예상 결과는 추가 납부 13,299원이에요(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추정).
1. 연금저축·IRP 채우기 (효과 가장 큼)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돼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지방세 포함 16.5%·13.2%)를 돌려받아요. 위 예시에서 900만원을 채우면 환급이 1,485,000원 늘어나요. 12월 마지막 영업일 전에 입금해야 올해 공제로 들어가요.
2. 카드는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로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그다음부터는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좋아요. 위 예시에서 신용카드 300만원을 체크카드로 바꾸면 환급이 2,475원 늘어요.
| 연봉 | 총급여 | 카드 공제 시작 금액(25%) | 공제 없을 때 낼 세금 |
|---|---|---|---|
| 연봉 3,000만원 | 27,600,000원 | 6,900,000원 | 376,676원 |
| 연봉 4,000만원 | 37,600,000원 | 9,400,000원 | 1,397,319원 |
| 연봉 5,000만원 | 47,600,000원 | 11,900,000원 | 2,729,958원 |
| 연봉 7,000만원 | 67,600,000원 | 16,900,000원 | 5,544,257원 |
3. 월세는 꼭 신청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5%)를 연 1,000만원까지 돌려받아요. 월세 60만원(연 720만원)이면 위 예시에서 환급이 1,346,400원 늘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4. 2026년에 새로 생긴 혜택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카드 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 최대 2명분까지 늘어나요. 9세 미만(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비용이 교육비 공제(15%) 대상이 됐고,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은 15%에서 40%로 올랐어요.
5.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까지 받아요. 사실상 공짜로 지역 특산물을 받는 셈이라 아직 안 했다면 연말 전에 하는 게 이득이에요.
6. 부양가족은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맞벌이라면 부모님·자녀 공제를 누가 받을지 정해야 해요. 보통 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쪽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7. 놓치기 쉬운 것들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와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에 들어가요.
- 2024~2026년에 처음 혼인신고했다면 결혼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아요.
- 올해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가 있어요.
- 중도 퇴사·이직자는 새 회사에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보통 1월 15일 홈택스에서 열리고, 1월 20일쯤부터 회사에 자료를 내요. 환급금은 회사에 따라 2월이나 3월 급여에 함께 들어와요.
토해내는(추가 납부) 이유는 뭔가요?
매달 뗀 세금(간이세액표)이 실제 세금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을 많이 넣어 매달 덜 뗐거나, 원천징수를 80%로 신청했거나, 공제받을 지출이 적으면 추가 납부가 나와요.
참고한 공식 자료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