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상한 68,100원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퇴직 전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넣으면 하루 실업급여,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상한액·하한액을 반영했어요.

만원

상여금·수당을 포함한 세전 금액이에요.

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서 낮아져요.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180일 동안한 달(30일) 1,981,440원
받는 기간 180일최대 270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92일) 기준
97,826원
구직급여 일액하한액 적용 · 하한 66,048 / 상한 68,100
66,048원
소정급여일수나이·장애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결정
180일
받을 수 있는 총액11,888,640원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사람부터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이에요.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원이에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어야 해요. 임금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어요.

며칠 동안 받나요?

그만둘 때 나이(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아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다 받아야 해요.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1년이 지나면 못 받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떼지 않아요.

다른 계산기

참고한 공식 자료

계산 기준 마지막 확인: